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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0 09:4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변에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도와주기 위해 사고다발지역, 커브길 등에 주의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교통표지판은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일부 개인 사업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끄는 교통표지판 옆에 자기들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치한 광고판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야간에는 주의표지판과 함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차량 라이트빛으로 인해 교통표지판이 부분적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철거 토록 유도해야 한다.
옥외광고물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 설치장소와 설치기간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다.
일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행사광고판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차량운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수 <청주시 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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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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