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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14 09:2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택지개발지구인 산남3지구에 위치한 모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는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다.
이 편도 2차선 도로의 차선에 문제가 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맞닿은 도로의 중앙선에 좌회전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출입 차량들은 불법 좌회전을 통해 단지 내에 출입을 하고 있다.
아직 입주가 완료 되지 않아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출ㆍ퇴근 시간에는 좌회전으로 출입하려는 차량들과 직진 차량들이 엉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불법 좌회전 차량들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아파트 단지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차선 도색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차량의 출입이 잦은 단지 입구 앞 도로의 중앙선은 좌회전이 허용돼야 한다.

현재 그리 많지 않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인근에 청주지법이 이전하고 주변 상권이 확장됨으로써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차선 도색의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선 도색을 했더라면 재도색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불편도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세금낭비가 없었으면 한다.

/배훈식<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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