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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인구유입 '탄력'

이주자에 아파트 특별 분양키로

  • 웹출고시간2010.07.05 10:07: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아파트가 특별 공급된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의 인구유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3월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30일 시행돼 도청이전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및 종사자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운데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1회에 한해 1가구 2주택 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돼 2012년 말까지 약 3000세대 1만 명이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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