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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4 07:5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 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처리방법은 먼저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 90 ~95℃)에 보관해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육안으로 확인해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데 가까운 영업소로 연락해 재입력 장소를 확인한 후 간단한 데이터 입력 후 재사용하면 된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7년) 만료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위·변조, 타인 대여 등 부당사용시는 당해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선미 / 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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