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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7월 말까지 내야

전체면적 330㎡ 초과 사업장 구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0.07.04 13:4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7월 말까지 사업장 전체면적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사업장 면적(㎡)당 250원씩(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구청 세정과나 읍·면·동에 신고서를 작성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서비스(http://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 후 납부서를 출력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천안시는 납부시기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 사업자에게 납세안내문과 신고서, 자진신고 납부서를 제작 발송하였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일을 지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세정과 041-521-4181)과 서북구청(세정과 041-521-618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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