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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기군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승용차 등 26,379대 대상 31억8,047만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0.06.21 13:1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총 26,379건에 31억8,047만원에 이르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읍면사무소나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 만큼 과세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 제1기분부과 시 전액 부과되며 차령이 3년이상 된 비영업용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싼타페, 테라칸, 렉스턴, 카니발 등)는 승용자동차 세액에 2009년에는 16% 세액경감 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납기 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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