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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스템 구축

시, 저상버스 도입 등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6.21 15:5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천안시는 21일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수단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개선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각종 용어의 정의, 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저상버스 도입 등의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보행환경 실태 개선, 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각계 인사 20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이동편의 증진 사항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특별 교통수단의 차량운행,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및 확인, 운전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예산의 확보, 버스정류소 및 도로, 보도의 정비 등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명시해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천안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렵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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