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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꽃게 금어기 집중 단속 나서

6. 16~8. 15까지 꽃게 잡이 금지

  • 웹출고시간2010.06.21 13:0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꽃게 자원의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내 연안일원의 불법 꽃게잡이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道 보유 어업지도선(충남295호, 65톤, 강선)과 시·군 어업지도선(보령·서산시, 서천·홍성·태안군) 6척을 동원하여,

금어기(6. 16~8. 15) 동안 조업 어선이 일체 꽃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산란기를 맞은 외포란(알배기)된 꽃게 포획금지 ▲크기가 6.4㎝이하(두흉갑장)인 꽃게 포획금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상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집중 단속한다.

동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거된 위반 어선은 사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에는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단속반도 운영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 유통을 차단하고, 금어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와 내륙 꽃게 집산시장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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