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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체납액 강력 징수 동기대비 44억원 증가

5월까지 징수목표 대비 45.3%
지난해 동기보다 44억원 더 징수

  • 웹출고시간2010.06.21 13:0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까지 195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1억원 보다 44억원 더 징수한 것으로, 체납액 징수목표액 430억원의 45.3% 수준에 달한다.

주요 징수내역별로 보면 ▲관허사업 제한 1,278건 2억5,900만원 ▲신용정보 등록(신용불량자 관리) 139건 7억8,200만원 ▲급여 및 예금압류 1,119건 16억2,300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9만7,321건에 105억6,200만원 ▲채권압류 4,721건 21억5,200만원 ▲번호판 영치 4,518건 15억5,900만원 ▲공매(부동산, 차량) 1,043건에 12억2,500만원 ▲독촉장 발부, 납부독려 등 39,900건에 12억9,500만원으로 총 194억5,700만원이다.

2008년 금융경제 위기 이후 기업체 부도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액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지방세 체납액이 1,432억원으로 전년도 1,295억원 보다 137억원이 증가하였다.

도에서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체납자 금융재산 및 대여금고 압류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 ▲타시도 과세자료 활용 채권압류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3백만원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325명 483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일괄공매 의뢰, 공매예고 등을 통해 112건 8억원 징수 △1천만원이상 체납자 2,078명 금융조회 241건 계좌압류, 128명 17억원 징수 △1천만원이상 체납자 13명의 대여금고 압류, 5천만원 징수 △전국 5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 381대 차량번호판 영치, 993건 1억5,900만원 징수와 △5천만원이상 체납자 20명 출국금지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 132명, 390억원 △타시도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한 체납자의 과세자료 1만5,000건 조사 채권압류 405건, 51건 2억400만원 징수 △기타 부동산 및 차량압류 4만6,000건, 신용정보등록 336명, 관허사업제한 2,000건, 차량 번호판 영치 5,000대 등이다.

道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압류재산 일괄공매 300만원이하 확대 시행 및 타시도 체납자 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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