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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는 8월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 주민등록 등본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 웹출고시간2010.06.15 14:1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8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도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선,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이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한층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과감히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도모했다.

충남도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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