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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29 10:3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씨가 20여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영남대의 임시이사진 선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9일 박근령씨가 "영남대 임시이사들의 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할 경우, 후임 이사가 뽑힐 때까지 전임 정식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할 긴급처리권을 갖게 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아무런 노력없이 임시이사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시이사 선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모든 전직 이사들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며 "영남대 임시이사가 처음 뽑힌 때는 원고의 이사 사임 2년 후인 1989년인 만큼 원고가 임시이사 선임과 함께 이사직이 박탈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원고는 임시이사 선임이 취소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사로 복귀한다거나 긴급처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교주(校主)인 박 전 대통령의 딸이고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임시이사 선임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결원 보충 과정에서 거액의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영남대는 1988년 박근혜 전 대표 등 당시 이사진 전원이 사임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고, 박근령씨는 1983년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2년전인 1987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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