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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4 16:0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지난 6월 3일 입법예고 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4급 서기관 자리를 군의 실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급 서기관 자리가 어느 부서로 배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을 둘 수 없는 군 4·5급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2자리 범위에서 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도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자 취임이후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은 4급으로 유지되지만 주민복지과장 자리에 적용됐던 4급은 타 부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부서보다는 보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에 4급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혁 당선자도 내부행정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의 4급은 기획감사실장 하나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선5기의 군정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사업부서에 4급을 적용해 권한도 부여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던 기존 조직에 변화를 줘 지원부서는 말 그대로 사업부서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고 사업부서들은 이 지원을 밑바탕으로 향상된 권한에 맞는 업무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상혁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농업, 문화관광, 경제사업 분야를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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