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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234억 원 부과

전체 17만 6,772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
16일~31일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0.06.14 13:4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전체 17만 6,772건에 234억 원에 달하는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 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22억 원보다 5.4%인 1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 납부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이 7만 8,482건에 99억 6천만 원, 서북구청이 9만 8,290건에 134억 4천만 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만 6천여 대에 155억 원 △7~10인승 승용차가 3만여 대에 65억 원 △기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4만여 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의 증가는 7~10인승 RV 차량의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등록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자동차세 고지서는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플래카드, 입간판, 전광판(LED)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신한 카드·BC카드)와 인터넷 지로납부,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을 활용,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나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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