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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 주의 要

계약내용과 달라 계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웹출고시간2010.06.14 13:13: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道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계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홍성에 거주하는 김某(35)씨는 2009년 7월에 전화 권유 판매원이 콘도이용권에 당첨되었다면서 60만원만 내면 콘도를 무상으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 후 콘도를 사용하려고 보니 계약내용과 달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논산에 거주하는 박某(42)씨는 2009년 6월에 방문판매로 9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실제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판매원이 도서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이에 대해 道 소비자보호센터는 "추첨·당첨 상술이나 무료 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과 함께 사용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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