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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72억원 부과

전년대비 10만건, 32억원(5.0%) 증가

  • 웹출고시간2010.06.13 15:1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6만9천건, 67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자이며,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65만9천건, 640억원 보다 32억원(5.0%)이 증가한 금액이다.

금년 6. 1.현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은 총 81만2,000대로, 승용차 56만7,000대, 승합차 5만1,000대, 화물차 19만2,000대, 특수차 2,000대이며 이 중 금년 1월과 3월에 선납된 차량(11만6,000대)과 비과세·면제 차량 등을 제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차량 대수의 증가(4만4,000대)로 전체 부과 금액은 증가했으나, 차량 개인 소유자별로는 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경과 년수 2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의 감산율이 적용(최고 50%)되므로 전년보다 5% 줄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8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17억원이며, 청양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충남 도내 시·군 및 읍면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된다.

도 관계자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가상계좌 이용,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체시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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