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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1 17:4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9건에 11억900만원을 오는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 1기분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 8억1천300만원보다 8천만원이(9.8%)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은읍이 5억3천100만원(5천19건)으로 가장 많으며 회남면이 2천200만원(229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삼성,신한,현대)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청 재무과(540-3148)로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간 내 차량가두방송, 전광판, 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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