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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상인 보호의지 없어"

충북경실련, "사업 일시정지 GS슈퍼마켓 가맹점 전환 묵인" 비난

  • 웹출고시간2010.06.09 16:3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사업일시정지 중인 사창동 GS슈퍼마켓이 9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 보호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GS슈퍼마켓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2009.10.28)에 따라 지난해 11월12일부터 사업일시정지가 됐는데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 여의치 않자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GS슈퍼마켓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협약을 맺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총 6곳의 대기업 SSM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지난 1월6일 CS유통(사업조정 대상 SSM 2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상인들에게 알맹이 없는 상생협약 체결을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사업조정제도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결정해 버리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GS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충북도는 사업일시정지 중인 GS슈퍼마켓이 내부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했고, 사전조정협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주도권을 내줬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과 관련한 예산 배정이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물류센터 건립 및 나들가게 추천 권한 등을 빌미로 상인들의 손발을 묶는 작태를 중단하라"면서 "협상과정에서 상인 대표들을 회유하고, 상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연대 단체들을 격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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