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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시행

"전기 아끼고 상품권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10.06.07 13:1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는 가정에서 전기 절감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 에너지절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올해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시 200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는 7월~9월까지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이상 절약하면 1등급 △10~15%는 2등급 △5%~10%는 3등급 △5% 미만 4등급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등급별로 4만 원~1만 원에 해당하는 천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1일~30일까지 천안시청 지역경제과(521-5449)로 전화, 팩스,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참여가구 중 482가구가 전년대비 3만 3,672KWh의 전기 사용량을 절약해 14.3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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