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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전체 체납액의 10% 이상 징수, 연중 지속적인 징수활동 펼치기로

  • 웹출고시간2010.06.01 12:2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4~5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47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 435억 원의 10.8%가 넘는 금액으로 집중적인 체납활동과 다양한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 점이 성과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징수한 체납액은 △도세 19억 △시세 28억 원이며,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20억 원 △서북구는 27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2명 2,800만 원, 신탁재산 압류 27명 31억 6천만 원, 채권압류 9명 34억 1천만 원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돋보였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천안시는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과 함께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분석·공매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천안시는 지방세의 신용카드 실시간 납부시스템 도입 등 납세 편의 시책에 대한 확대와 홍보를 병행하여 자율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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