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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접수 나서

  • 웹출고시간2010.05.31 12:0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연기군은 이에 앞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ㆍ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단체 지부 등 장애인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포스터, 리플릿을 배부하고 비치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선정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는 단독은 50만원, 부부는 8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 1억2,000만원, 부부 1억9,200만원이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및 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 필요)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7월 30일에 첫 연금이 지급되며, 8월 이후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연기군 사회복지과 041)861-241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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