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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2대 운행

승·하차 편의 좌석 부착 등 이동권 증진

  • 웹출고시간2010.05.31 12:0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일반 콜택시 12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천안시는 31일부터 지역 12개 택시법인에서 1대씩의 장애인 전용 택시를 구입 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애인 일반 콜택시는 일반택시 사업자의 공익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증진과 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승·하차의 편의를 돕는 좌석과 표시장치 등을 부착 운영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곤란한 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와 이들을 도와주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통휠체어 등을 사용하여 리프트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일반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2㎞ 이내) 1,000원에 거리할증 500m당 100원으로 일반택시 기본요금 2,300원에 거리할증 115m당 100원에 비하여 저렴하여 4㎞ 이동 시 35% 수준이다.

또, 장애인 일반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배차 서비스와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승·하차 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소지품 등 분실 시 전송된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일반 콜택시 이용은 천안시 브랜드택시 콜센터(563-1133)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여 리프트가 필요한 경우 기존 장애인단체(552-0078)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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