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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 점검 85건 적발

1/4분기 점검 道內 3,034업소 중 85건 적발, 76개 업소 행정조치
보증(공제)보험가입 중개업소를 이용 당부

  • 웹출고시간2010.05.27 14:1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1/4분기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8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1개월간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공제)가입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금년 1/4분기 3,034개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85개 중개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76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하였고 9개 중개업소는 청문 등이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업소 중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24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하지 아니한 25개 업소는 업무정지 ▲옥외광고물 실명기재 누락업소 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23개 업소는 시정·경고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업소 방문시 공제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2분기에도 道內 모든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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