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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6 17:1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정권은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가조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피선거권만을 말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처럼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호,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 주권의 소재,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국민주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정권의 소중함을 조금 더 말하자면 참정권은 18~19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행해진 인권선언 이래 민주주의의 정체를 가진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돼 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혐오증, 정치불신, 정치인에 대한 신뢰결여 등으로 인해 이 소중한 권리가 내팽개쳐지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 '정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누가 된들 달라지는 것 없다' 등의 이유로 투표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참정권은 이것을 얻으려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신성한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을 간절히 원하는 한 남성의 일화를 들려주며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도 관계없다. 선관위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하면 '투표로 말하라'"고 말한 김제동의 말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에 맞서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당당히 투표로서 주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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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