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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6 13:1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해 어머니 나랏말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우선 다문화가족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건강검진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보호자 설명서 등의 서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 방문 3~4일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1577-5432) 또는 방문으로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125개 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사로 연결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어, 러시아, 태국 등 10개 국어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다문화가족에 영유아검진표 발송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된 검진안내문도 동봉하는 한편 일반검진에도 영유아와 같은 통번역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출생 후 만 5세까지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문진 및 상담 등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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