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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복지기관·시설 후원금 '뚝'

까다로운 선거법에 후보자들 기부 꺼려

  • 웹출고시간2010.05.25 18:3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선거' 역풍을 맞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되면서 후원금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복지 후원금의 성격을 띤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후보자들을 비롯한 선거 관련자들은 괜한 시시비비를 우려, 후원금 기부를 꺼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 관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며, 제한 기간은 상시다.

이를 놓고 볼 때 선거기간이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부행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기부 주체, 목적과 기부받는 단체·시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선거철에는 그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때문에 선거 관련자들은 괜히 좋은 뜻으로 기부했다가 후보자 자격이 발탁될 수 있다고 판단, 후원금 기부 자체를 꺼리고 있다.

선관위는 사항마다 가부여부를 알려준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에까지 질의를 해가며 복지기관에 기부를 할 후보자는 없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반면, 기부할 돈 자체가 없다는 후보들도 있다. 선거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후원금을 낼 여력이 어디 있겠냐는 반응이다.

한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종 후원금을 내곤 했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소모, 후원금을 낼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한전복 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했지만 선거 탓인지 후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아마도 기부를 할 정도의 재력가 상당수가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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