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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0 11:3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쇼트트랙 파문'을 일으킨 이정수(21. 단국대)와 곽윤기(21. 연세대)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쇼트트랙 파문을 일으킨 이정수와 곽윤기 등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빙상연맹은 전재목 코치에 대해 내려진 영구 제명을 확정했고, 지난 해 4월 쇼트트랙 선발전 당시 담합 혐의를 받은 이정수와 곽윤기에게는 당초 자격정지 3년에서 1년으로 징계를 완화했다.

또, 대표팀 김기훈 감독에게는 대표팀 관리 소홀에 따른 근신과 연맹활동 3년 제한을 내렸고, 국가대표선발전 당시 경기심판위원 5명에게는 전원 사퇴와 연맹 활동 1년 제한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는 이번 쇼트트랙 파문 당사자들인 이정수, 곽윤기에게 각각 자격 정지 1년을 권고했고, 전재목 코치에게 영구제명을, 김기훈 대표팀 전 코치에게는 각각 3년간 연맹활동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빙상연맹는 지난 4월 말 상벌위원회를 열고 '쇼트트랙 파문'을 일으킨 이정수과 곽윤기를 소환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내부 토론을 거쳐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향후 3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빙상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된 이정수와 곽윤기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빙상연맹은 19일 재심의를 했다.

박성현 상벌위원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선수들 본인과 가족,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차기 올림픽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징계를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늘 이사회에서는 특별제도개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조만간 위원들을 선정해 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성인 회장은 " 한국 빙상을 책임진 연맹 회장으로서 사태 관련 책임 통감하고, 징계에 따른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특별제도개선 이사회를 최대한 활용해 모든 빙상인 의견 총동원 획기적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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