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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지난 14일 공동주택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실시

  • 웹출고시간2010.05.17 14:0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지난 14일 연기군청 대강당에서 관내 34개 공동주택단지의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자 약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연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연기소방서 방호구조과의 지원으로 연기경찰서의 주택단지안 방범(강·절도의 예방 및 대응)과 연기소방서의 소방안전(소화·연소 및 화재예방)교육으로 진행 되었다.

본 교육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단지내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연기군에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매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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