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 웹출고시간2007.06.21 13:0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