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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3 20:2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의 기초급여액과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의 부가급여액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5만원이다.

충북의 경우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2천663명,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5억5천800여만원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시ㆍ군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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