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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3 13:1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천안 지역 일부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운행도로 가운데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반면 60㎞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며 시속 60㎞ 이하 도로 가운데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10개 구간은 운행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국도 1호선 천안시 전 구간(경기도 평택시계∼연기군계) ▲국도 21호선 천안시 전 구간(병천∼취암산터널) ▲국도 23호선 천안시 전 구간(연기군계∼공주시계) ▲국지도 23호선 천안시 전 구간(경기도 안성시계∼천안로사거리) ▲풍세로 지방도 629호(청당동 남부고가아래 청수골프랜드 입구∼풍세면 풍서리 광풍중학교 입구) ▲남부대로(취암산 터널∼신방삼거리 아산시계) ▲불당대로(월봉중학교 사거리∼천안아산택지개발지구) ▲번영로 전 구간(운동장사거리∼국도 1호선) ▲삼성대로 전 구간(삼성SDI∼톨게이트) ▲봉주로(성거 문덕삼거리∼저리교차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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