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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급 관리 추진

234개 업소 대상 연중 75개 항목 평가
자율·일반·중점관리 업소로 관리

  • 웹출고시간2010.05.12 14:2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제는 전체 234개 업소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연중 평가를 통해 추진된다.

평가는 업소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와 함께 서류 및 환경시설 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 47개 항목, 우수관리 평가 28개 항목 등 총 75개 항목 2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자율관리업소(151점~200점)로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일반관리업소(90점~150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 기준에 미흡한 업소는 중점관리업소(0점~89점)로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내용에 따라 1~5점이 감점되며, 평가결과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관리된다.

한편,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고, 일반관리업소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를 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차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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