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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연금법' 시행 준비 박차

대상자 안내 및 신청ㆍ접수 등 세부 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0.05.10 14:4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 3월 31일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에 돌입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 고시될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매월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선정자는 9만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 받게 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도내 지급 대상자 17,740여명(2010년 6월말 추정치)에 대해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연금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어 5월중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집중 홍보와 함께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중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에서 7월 30일에 연금을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 수준을 감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중증장애인 추가수당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 연금과 병행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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