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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와 관련,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잠시라도 자숙하거나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상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의법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고발장 요지.

▲피고발인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사범을 엄벌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할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6월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개최한 제1차 월례강연회에 참석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심히 비난하고 폄하하는 연설을 해 6월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노 대통령은 위와 같이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선거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8일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뒤 일반유권자들이 다수 포함된 그 곳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흠집내기를 행하였습니다.

또 6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의 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서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을 기득권 세력, 안보독재와 부패세력,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는 집단, 군사독재의 잔재,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선거중립의무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습니다.

노 대통령 자신의 이러한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적 발언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발언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발언 내용 전체를 버젓이 청와대브리핑 공식사이트에 올려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4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등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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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