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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3년 자격정지, 중징계 이유는

빙상연맹 "선수들, 반성의 기미가 없다"

  • 웹출고시간2010.05.05 19:3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예상을 뛰어 넘는 중징계가 나왔다. 이정수(21)와 곽윤기(21)모두에게 선수 자격 정지 3년. 이것이 실행된다면 두 선수의 선수생명 역시 끝나는 셈이 된다.

일명 '이정수 파문'에 대한 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이 5일 알려졌다. 이정수측이 밝힌바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두 선수 모두에게 3년 자격정지를 내렸고 전재목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을 선고했다.

이는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가 권고했던 사안보다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당시에는 선수들에게 각각 1년, 전재목 코치에게 영구제명이 권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2차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연 빙상연맹은 칼날을 빼내들었다. 부정을 완전히 도려내버리겠다는 의지다.

이번 결정은 상부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쇼트트랙 내에 '담합'과 '나눠먹기'가 관행처럼 굳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일이 언급되는 등 확산이 심상치 않았다. 엄중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관광부는 상벌위가 열린 지난달 29일 수시로 빙상연맹에 상벌위가 무난히 진행중인지 체크하기도 했다.

빙상연맹은 선수들의 징계 수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 경우 경감이 가능했겠지만 상벌위 내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벌위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수생명이 걸릴 만큼 긴 시간의 징계가 내려진 만큼 선수들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통보 이후 7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 될경우 30일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또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 결과를 통보하며 이는 확정사안이 된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회장의 직권에 의한 '경감'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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