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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0.05.02 13:2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이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 개별주택 11,27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군이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9,606호), 다가구주택(394호), 주상용주택(1,274호)등 총 11,274호로 전년도 대비 평균 0.98%하락했으며,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이 51.6%이고 상승된 주택은 23.9%, 동일 및 신규 주택은 24.5%로 각각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징은 실물경기의 위축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었으며 세종시 수정논란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순수농촌지역인 녹지, 자연환경보전, 관리지역과 구 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예정지의 용도지역이 용도미지정에서 2009년 7월 상업 및 주거지역등으로 확정되면서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된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중 군내 최고가격은 상업지역내 금남면 용포리 소재 건물로 5억5천7백만원이며, 주거지역내는 조치원 서창리 소재 건물 5억4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관내에 표준주택 722호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20개 항목, 건물특성 18개 항목을 현지출장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표준주택의 용도지역, 구조,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기준가격 및 각종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군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연기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여부를 밀도 있게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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