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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7 15:4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본격 들어갔으며,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선관위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와 추후 상세한 보충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위원회 논의결과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 3조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청문.공청 등 소명절차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개진됐으나 수용불가가 압도적 다수여서 별도 표결절차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요청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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