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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0.59% 상승

개별주택페이지 구축, 사진과 함께 주택가격 확인

  • 웹출고시간2010.04.28 14:1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1천260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1만1천260호 중 4천757호의 주택가격이 상향조정, 2천874호는 하향조정됐으며 나머지는 동일가격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보은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59% 상향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소유자가 사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페이지의 모습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은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건축비용과 재조달원가 등의 상승이며 이로 인해 표준주택가격이 0.71% 상승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또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최고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곳은 보은읍 삼산리 175-8번지로 3억5천50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속리산면 사내리 280-1번지로 85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가가호호 사진을 찍어 주택 소유자가 사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페이지(http://house.boeun.go.kr)를 구축하고 사진과 함께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보은군청 재무과(540-3192)나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변동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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