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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막바지

학교용지부담금 94.7% 환급

  • 웹출고시간2010.04.25 15:2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5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2008년 11월 3일부터 천안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 및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 환급대상은 1만794건 189억원이며, 올해 4월 9일 기준으로 1만226건 180억원을 환급하여 환급대상 대비 94.7%의 환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미 환급액은 환급조정 등 10건, 미 신청 558건 등 총 568건 9억원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미 신청 558건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 발송 및 일간지,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관련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급금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하고 있다.

충남도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5년간) 환급받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미신청자는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자가 환급금 미신청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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