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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보은군의원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 사실로
감사에선 관련 문제 개선 요구

  • 웹출고시간2010.04.22 20:37: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추명품화 집단시설(비가림)개선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농민과 건축업자,담당 공무원등 107명이 대거 입건 된 가운데 보은군의회 의원 2명도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사기혐의로 입건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 중 A(44)의원은 지난해 9월 군정질문과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대추비가림시설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질의는 잘해놓고 시공은 엉망으로 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농축산과와 농민과의 약속으로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 사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을 가봐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또 A의원은"비가림시설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시방서대로 돼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안는다'는 유의사항을 면을 통해 농가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A의원은 "보조금을 주기 전에 현장을 실측해 보조금을 환산하고 규정과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 준공은 물론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A의원은 경찰조사 결과 0.28ha(사업비 6천400만원, 당초5천400만원)의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2천만원을 시공업자에게 입금해 입금전표를 만들어 보은군청에 제출 후 다시 돌려 받고 인건비와 자재의 소요량과 가격을 부풀려 결국 실질적으로 자부담한 것은 85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B씨는 "군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개선해야할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신이 이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규정과 설계대로 시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준공은 물론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해놓고 그 잘못을 그대로 했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의회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른 실생활에서의 이중적 모습과 표리부동한 모습에 크게 실망감을 갖게 되며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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