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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22 11:2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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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26일부터 5월말까지 불법 폐기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폐기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보은군은 환경오염 방지와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말까지 불법 폐기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주·야간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와 소각, 종량제봉투 미사용, 영농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편 군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불연성 쓰레기(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오후 8시~새벽 6시)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 장소에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규격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등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21건의 불법 폐기물을 적발하고 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불법 투기 단속과 더불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깨끗한 보은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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