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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당수령 무더기 입건

군의원 등 107명 적발
보은署, 사기혐의 입건…서류 조작 수십억 타내

  • 웹출고시간2010.04.20 14:58: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서장 이동섭)가 대추나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농민, 공무원, 군의원, 이장및 시공업자 등 106명을 무더기로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담당 공무원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보은군청은 지난해 한해만 총 51억원을 배정, '대추 명품화 집단시설(비가림)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그동안 농민과 시공업자는 대추나무 식재밭에 강관 파이프 등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농민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공에 소요되는 농업용 파이프를 실제 소요량 보다 많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실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것으로 허위의 인건비 소요내역을 작성하는 등 부풀린 공사비 정산서류를 보은군청에 제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공업자는 농민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 허위의 공사금액을 신고하여 보은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수령해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농민 대부분은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은 내지 않거나 덜 내도 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업시행기관인 보은군청은 감독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 및 예산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관리있고 그것이 관행화되고 있는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관행이 상존해 있으며 농민들 또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서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자부담의 부담내역에 대해 사업 참가 주민들이 제출하는 입금표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이를 막기위해서는 사업에 참가한 참여 농가에서 자부담내역이 확인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해 공무원 등이 직접 관리하므로써 국가예산의 무분별한 남용방지와 선량한 제 3자의 수혜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지원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은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농민과 사업자, 공무원 등 모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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