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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14 11:5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식품접객업과 도·소매업, 음식점, 목욕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군은 음식점에서의 1회용품 식탁비치와 제공여부, 도·소매점은 비닐봉투 및 쇼핑백(단, 순수 종이류는 가능) 무상제공 여부, 목욕장은 1회용 치약, 칫솔, 샴푸 등 무상제공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1회용품의 사용금지를 알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와 편리성 때문에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중 15개 업소를 적발하고 37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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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정우택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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