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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05 11:3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 매연발생과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읍 버스 공용 정류장과 속리산면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주변도로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과 매연발생 경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경유 자동차의 매연측정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판독하는 방법으로 단속하게 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1일 5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년 간 39㎏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10분간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차 시 엔진정지, 급가속 금지 등 군민들의 친환경 운전습관의 실천이 필요하다"며"녹색환경을 만드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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