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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2 12:5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프로축구 K-리그 2군 경기 도중 상대 팀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던 안정환(31.수원 삼성)에게 벌금 1천만원 부과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관중석에 난입했던 안정환에게 출전정지 없이 벌금 1천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 남궁용 상벌위원장과 김용대 심판위원장, 이풍길 경기위원장, 당시 경기감독관을 맡았던 최두열 경기부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상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축구회관 5층에서 안정환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FC서울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상벌위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뒤 사건 당시 경기 비디오 장면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회의 직후 "(안정환은) K-리그 구성원으로서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19조 1항에 있는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1천만원은 K-리그 징계 사상 벌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남궁용 위원장은 "벌금과 함께 수원 삼성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출전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정환이 관중석에 올라갔지만 욕설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FC서울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했다"며 "비신사적 행위가 없었던 만큼 벌금으로만 징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편 남궁용 위원장은 안정환에게 ‘네거티브 응원‘을 펼친 FC서울 서포터스의 처벌 문제에 대해 "FC서울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특정 선수를 향한 사적인 비방은 없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K-리그 구단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응원문화를 바꿔나가도록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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