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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8 11:2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분야 보조금의 위법·부당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2010 농업분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대상자, 작목반별 대표와 총무, 보조금 지급 관련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직접 주관한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방법 등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民官)이 상호 신뢰회복과 농업발전에 서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교육내용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과 관련해 △보조금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이면계약 및 금품 요구행위 금지 △특정업체와의 담합을 통한 밀어주기 금지 △시공업체에게 자부담금 전가 행위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대납 요구 금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류 임의처분 및 개인사유화 방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최정옥 부군수는"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보조금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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