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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주민 구제길 열렸다

충남도, 지원·보상 등 법안 국회 통화… 업무추진 탄력

  • 웹출고시간2010.02.28 18:4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지역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렸다.

도는『석면피해구제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도는 폐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석면피해구제법』초안을 마련 여야 3당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석면피해구제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대상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정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이 시·군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석면피해구제법』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는 지난해 1월 폐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석면폐 같은 석면 노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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