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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유휴지 공터 활용 주차장 조성

개인 토지 임시 주차장으로 1년이상 무료로 임대시 재산세 100%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0.02.28 19:5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유휴지 공터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놔 두거나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물론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거나 우범지역,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180도 반전 된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6개소 3,000㎡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

우선 군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할수 있으며 토지 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비용이 면당 조성 비용이 약 2천만원 가까이 드는 반면 유휴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면당 100만원도면 충분하다.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아무런 토지의 역할을 못했던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도 재산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군과 토지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좋은 윈-윈사업이다.

연기군은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중에 있으며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을 적용해 1년이상 주차장으로 무료 제공시 소유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관심있는 토지 소유주는 연기군 경제진흥과 교통시설담당으로 신청을 하면 도심지 우선으로 여건상 주차장 부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고병학 경제진흥과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은 적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니 좋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감면 받아서 좋고, 또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겨서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 삼조의 사업이"이라고 말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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