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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4 09:2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산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아직도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할 경우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약 1,3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6,5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이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되며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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