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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3 11:4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오는 3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점포 및 사무실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은 실제 현지 조사로 건물의 용도 및 연료, 용수의 사용량을 파악해 부과자료가 생성되며 자동차분은 건설교통부의 차적 정보를 토대로 일괄 생성된다.

군은 시설물 조사를 위해 조사원 5명을 투입해 읍·면 지역에 전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분 부과대상은 632건 정도이며 올해 1기분은 3월 15~ 3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징수할 예정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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