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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6 11:52: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팀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쳐 숙박업소에 침입해 현금 및 수표를 절취한 피의자 A(24)씨를 절도(특가법)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B모텔에 침입, 잠들어 있는 피해자 C(40)씨의 지갑에서 수표 및 현금 등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보은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30회 걸쳐 4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서는 지난해 12월 보은읍 일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잠들어 있는 숙박객 상대의 절취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개월 동안의 관내 주요 숙박업소 업주 및 업소 내 설치돼 있던 CCTV 자료 분석, 범죄용의시간대 숙박업소 및 주변 잠복수사, 주변탐문수사를 통해 20대 젊은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범죄용의 숙박업소를 선정해 용의자가 활동하는 주요 시간대(오전 1~6시)에 모텔 카운터 내 형사 1명, 모텔 객실내 술에 취한 손님으로 가장한 형사 1명을 배치해 약 20일간 잠복수사 하던 중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절취를 위해 이 숙박업소를 침입한 A씨를 모텔 카운터 CCTV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형사가 매복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은서 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절도가 지난 2008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피해 투숙객들이 신고를 꺼려 A씨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며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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